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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주식] 신주인수권 그리고 청약 (예시 씨에스윈드)

by DD-hope 2021. 1. 25.

 

 

안녕하세요, DD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실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뼈아픈, 피눈물 나는 좌절도 있겠지만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인 탄소중립화로 그린에너지, 대체에너지가 강조되고 있죠. 정책적으로도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있고, 각 업체들은 증자를 통한 투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관련주인 씨에스윈드는 얼마전 신주인수권 거래가 있었고, 이번 주는 청약기간입니다. 저 역시 신주인수권이 있어서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증자(유상증자/무상증자)와 신주인수권,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상증자 계획

 

2. 신주인수권 발행

   : 주주가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에 따라 지급

 

3. 신주인수권 거래

   : 청약을 위한 신주인수권을 거래

 

4. 청약

   : 신주인수권+a만큼 청약

 

5. 미청약 주 일반청약 (줍줍)

   : 계획 된 신주 대비 청약되지 않는 남은 주를 일반 청약 진행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에스윈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1. 유상증자 계획

주식회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채권 발행, 은행 대출, 주식수 증가를 통한 자본금 증가 등이 있습니다. 증자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채권, 대출과 다르게 주식을 발행하여 수요자들에게 그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원금과 이자상환 등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 주주할당 :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이들 가운데서 새로운 주주를 모집

- 제3자 할당 :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거래업체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킴

- 일반배정 : 신주를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

 

예시)

씨에스윈드는 11월 20일 주주 할당의 방식으로 총 350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2917억 원은 시설 투자에, 587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조 바이든이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00만 개, 미국산 풍력 발전용 터빈 6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동시에 친환경 산업 내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단기적 주주가치 희석은 아쉽지만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2. 신주인수권 발행

신주인수권이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뤄집니다. 앞으로 상장될 신주에 대한 권리를 발행하여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 씨에스윈드 유상증자 기준일 : 2020년 12월 23일

-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0.21983504

 

이 의미는 2020년 12월 23일에 씨에스윈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일에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0.21983504배의 신주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에스윈드 5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신주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대한 권리를 주주에게 주는 것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는 "씨에스윈드 3R"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주식과 같이 배정되었습니다.

 

 


 

 

3. 신주인수권 거래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은 일반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처음 유상증자 공시에 기재된 일정동안 거래가 진행하는데요, 이 거래 기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상 청약할 계획일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유상 청약을 하고 싶은 경우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정받은 수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을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수만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의사가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위 거래기간 동안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 하는데 만일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주인수권은 없어지고 그대로 돈이 날아갑니다.

 

예시)

씨에스윈드 3R 신주인수권은 최초 35,550원으로 매매가 시작되어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15,600 였습니다. 만약 한 개의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았다면 35,550원의 신주인수권을 공짜로 받은 것이고,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하지 않으면 공짜로 받았던 35,550원이 15,600원의 가치로 떨어졌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던 신주인수권을 해당 기간 동안 매도해버릴 경우, 권리 1개를 매도한 것이므로, 청약일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4. 청약

청약은 미래에 발행될 신주에 대해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일반배정에 사용되는 공모주/실권주 청약이 있고, 유상청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상청약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통한 청약이 진행되며, 앞서 신주인수권 발행 및 거래로 최종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 수만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종목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초과 청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모주

기업공개 시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되는 주식에 대해 일반인들로부터 청약을 받고, 정해진 기준대로 주식을 배정합니다.

실권주

유상증자 시, 구주주의 청약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를 주관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합니다.

 

예시)

씨에스윈드는 신주인수권을 통한 유상증자로 유상청약이 진행됩니다. 해당 종목은 초과 청약이 가능한 종목으로, 배정수량 1주 당 0.2주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총 5개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청약 때 신주인수권 5 x 0.2의 초과 청약이 가능하여 5+1 총 6개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실권주(미청약 주) 일반공모 (줍줍)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어떠한 사유로 청약기간 동안 청약을 하지 않으며, 예상되었던 발행 주식 수만큼 발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청약 포기된 실권주와 단수주에 대해 일반 거래자들에게 청약을 열어줍니다. 이름바 줍줍이죠. 아파트 청약의 줍줍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인해 청약하지 못했던 아파트가 어떤 사람의 청약 취소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청약이 오픈된 것이지요. 실제로 21년 1월 18~19일 양일 간 포스코케미칼 실권주 일반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인수권과 청약까지의 흐름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정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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