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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주식] 상장폐지란? 상장폐지의 기준, 정리매매 그리고 재상장

by DD-hope 2021. 4. 2.

 

 

 

안녕하세요, DD입니다.

어제 키오스크 관련 종목에 대해 알아보던 중, 센트럴인사이트가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보유 중이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상장폐지 결정이 난다면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장폐지에 대한 내용과 기준, 그리고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식 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조건을 갖추어 증권 거래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 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는 신규 상장과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같이 이미 상장한 법인이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 상장으로 구분됩니다.

 

 

 

상장폐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 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거나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상장 유가 증권 발행 회사에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파산 등의 경영 상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런 사태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장회사의 신청, 재무부 장관의 명령 등의 이유로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는 상장 폐지 전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일정 기간 뒤에 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시합니다.

 

 

 

주권 상장 폐지 기준

주권 발행 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파산 등의 경영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등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 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 되었을 때 상장 폐지 판단 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겨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 발생, 주식 분산 미달, 자본 잠식 3년 이상 등

1. 상장 법인의 사업 보고서 상 최근 2 사업연도 말 현재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100 미만일 경우

2. 회사 정리 절차를 개시할 경우

3. 해산할 경우

4. 영업 활동을 정지할 경우

5. 부도 발생 및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었을 경우

6. 자본잠식전액이 3년 간 계속되었을 경우

7.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이 3년 간 계속되었을 경우

8. 기타 공익 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정리매매

매매대상으로서 증시에 상장되었던 주식이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정리매매, 즉 최종 매매 기회를 준 뒤 상장을 폐지합니다. 상장폐지 예정인 종목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매매로서 유동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시한부 매매로, 증권거래소는 보통 매매일 기준으로 5일~15일 간 진행됩니다. 이 정리매매 기간에는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며,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리매매로 인해 증권시장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 규정이 없다는 특징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매수 세력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매매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종목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8, 관리종목 지정 3, 관리종목 지정 해제 1

코스닥, 상장폐지 41, 관리종목 지정 21, 투자주의 28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절차 진행 중

성안, 세우글로벌,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이의신청 제출 시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

흥아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 12일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 결정

 

관리 종목 지정

세기상사 (매출액 50억 원 미달)

JW생명과학, JW홀딩스 (감사범위 제한 한정)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신규 발생 법인 : 총 21개사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5 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 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 : 총 20개사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사유 발생한 법인은 전년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

상장폐지 이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직전 최근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자기 자본금 300억 이상, 주식수 100만 주 이상, 영업이익 등의 지표가 플러스일 경우 실현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요건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는 경영성과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배주주 순이익인 ROE가 5% 이상을 충족시키거나 최근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4,00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재상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식 상장, 상장폐지부터 정리매매 그리고 재상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마음 아픈 일 없이 투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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